"발전용 유연탄 과세는 환율하락으로 일단 상쇄""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년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까지 나서서 강한 우려를 나타낸 셈이다. 더욱이 올 연말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한다고 밝혀 내년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지적이다.윤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발전사 등 에너지 부문이 할당량을 초과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배출권을 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인상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배출권 거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또 정부가 시행할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 시장안정화 방안 등에 따라 인상 요인 규모는 달라질 것"이라며 "제도는 법으로 정해진 만큼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대상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정부는 지난 1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오는 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배출 총량 제한 적용대상 업체 전체가 배출할 수 있는 총허용량을 약 16억4000만t으로 정했다.정부는 다음 달 내로 할당 대상업체를 지정하고 10월 중으로 업체별 배출권을 할당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상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초과하면 다른 기업에서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1차 계획기간에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하기로 했다.그러나 산업계는 거래제 시행 3년간 최대 28조5000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발전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분야로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최소 2조7500억원에서 최대 13조8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윤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라며 "업계에 큰 충격을 주거나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등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잘 시행,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윤 장관은 올 연말까지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달부터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과세로 2%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만 환율하락과 국제가격 하락 등으로 상쇄된다"며 "전기요금 인상은 올 연말까지 유보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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