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동 의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중소벤처 돈 마련 쉬워질듯[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지원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내년 초 본격 가동된다.24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일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도입 절차 등을 규정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올해 초 금융위원회가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발의된 것으로 주목된다. 그동안 기술혁신형 기업의 자금 공급 기준이 되는 평가 시스템 구축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기술금융 공급액은 약 26조원 수준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과 이에 기반한 융자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기술평가시장이 금융권에 맞는 기술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기술보다는 담보나 보증 위주의 보수적인 자금지원을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기술신용조회업 도입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이번 발의안의 주요 내용은 신용정보법령에 기술신용조회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기술신용조회업을 허가받기 위한 자격요건도 구체화했다. 기술신용업을 영위하려면 신용조회업을 허가받을 수 있는 법인이어야 하고, 특허법인이나 회계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고 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나 기본재산이 있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법률안 제출 후에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의결절차를 밟아 공포된다. 이 과정까지 한두 달여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9월 정기국회 때 해당 법률안의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의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도입 계획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융위는 TDB 설립 추진단을 발족하면서 6월 말까지 전산시스템화를 이루고 올 하반기에 기술신용조회업 도입을 위한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에는 기술신용평가기관이 등장해 실제 업무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자금 조달 필요성이 강조돼왔기 때문에 법률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변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국회 본회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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