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촉진효과까지 반영해 위법성 판단"유통업계 "가격인상 등 제조업체 과도한 이익 챙길 우려"[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일부 허용하기로 하면서 유통업계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19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분야의 15개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지난 3월말 규제적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정거래·소비자·기업거래 등 법령 전반에 걸쳐 개선과제 발굴에 나섰고, 이에 따라 우선 공정거래법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공정위는 이 가운데 현행법에서 전면금지하고 있는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제조사가 유통사에게 제조사가 정한 판매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제조업체가 일정 가격 수준을 정해서 그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공정위는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면서 가격이외의 서비스 경쟁 등 유익한 경쟁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해 경쟁촉진 효과가 큰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허용키로 했다.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일부 허용하면 유통업체 등의 가격 경쟁은 일부 제한될 수 있지만 비가격 서비스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 후생을 늘릴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다. 가령 A 구두 업체가 최고급 구두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소매상들에게 높은 수준의 매장 환경과 애프터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대신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위해 할인판매를 금지했다면, 이 경우 애프터 서비스나 매장 환경 등에서 소비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만큼 최저재판매가격 설정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대해 유통업계는 대형 제조업체가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행사할 경우 유통업체의 가격 경쟁을 제약할 수 있고, 제조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유통업체의 가격 결정폭이 줄어들고, 제조업체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결국 소비자의 가격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공정위는 이에 대해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따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에서는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금지되는데 최저재판매가격을 설정해 오히려 소비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일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 경쟁촉진효과까지 고려해서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경쟁제한효과와 경쟁촉진효과를 따져서 위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인해 업체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면 관련매출의 2%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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