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판매점 "방통위 단속현장 공개"매장들, 자료 삭제 등 미리 대비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단속이 심해지면서 휴대폰 유통점들의 경계 활동도 진화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 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반이 출몰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ㆍ전파하는 등 감독을 피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불시 단속으로 그칠 게 아니라 보다 고도화된 단속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의 단속 의지가 강해지면서 휴대폰 대리점ㆍ판매점들간 정보도 더욱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단속반이 특정 지역의 매장을 방문, 단속에 나서면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연락망이나 판매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달된다. 공유되는 정보는 단순히 '단속반이 떴다' 수준이 아닌, 단속반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주에는 방통위 단속을 당한 매장명과 매장을 나서는 단속반 사진, 타고 다니는 차량번호와 차종까지 공유되기도 했다. 이미 유통망에서는 방통위의 움직임과 단속 내역까지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의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는 매장들은 쉽게 단속에 걸려들지 않는다. 유통점 관계자는 A씨는 "가입서류 등 단속에 걸릴만한 내용을 보관하고 있는 매장들은 인근 지역에 단속반이 나타났다는 정보를 받으면 미리 해당 내용들을 옮겨 놓는다"면서 "이미 가까운 곳에 있거나 서류를 빼놓을 상황이 안 될 경우에는 매장 문을 닫아버린다"고 전했다. 또 매장 컴퓨터를 조사할 때를 대비해 단속반이 출몰하면 컴퓨터 내에 숨어 있는 파일들까지도 모두 삭제하며 준비하기도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상적인 가입 신청 절차에서는 가입자의 신분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는 위법행위다. 그러나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개인정보가 담긴 가입신청서의 사본을 보관해 마케팅에 이용하거나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초에는 이통사 홈페이지가 해킹당하는 초유의 사건도 일어난 만큼, 이통사와 정부가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는 지난 3월 6만여개에 이르는 전국 이통사 영업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조사에 나서 지난달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 3회 적발 시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하반기에 2차 조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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