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4곳 중 1곳 경영평가 '낙제'…해임·경고 성과급 반토막도

[자료=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주요 공공기관들의 등급이 전년에 비해 줄줄이 하락했다. 4곳 중 1곳이 낙제를 받았다. 외형상 실적이나 지표보다는 부채과다와 방만경영, 안전관련 지표들에 대한 배점이 크게 높아진 탓도 있지만 공공기관들의 내실이 그만큼 취약하고 전방위 혁신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등급이 나빠진 기관들은 기관장은 물론 직원들의 성과급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D·E등급 전년 16곳에서 30곳 두배 증가=특히 해임조치를 받은 14개 기관 중 2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기관장 취임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현직 기관장으로서 E등급 평가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1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보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 다음 등급인 A등급(우수)도 코트라와 교육학술정보원 등 2곳에 불과했다. 반면 최하위인 E등급(매우 미흡)은 2012년 7곳에서 지난해 11곳으로 늘었다. D등급(미흡)도 전년도 9곳에서 지난해 19곳으로 늘어났다. 전체 공공기관 117개 가운데 낙제점이자 해임건의 대상이 될 수있는 D·E등급을 받은 기관은 30곳으로 전체의 25.6%에 이른다. 공공기관 4곳 중 1곳이 낙제라는 말이다. 지난해 D·E등급을 받은 16개 기관의 2배에 이른다.◆안전배점 강화로 등급하락도 =세월호 참사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민 안전에 위험 요인을 유발하거나 파업 등으로 국민 불편을 가져온 공공기관은 된서리를 맞았다.지난해 평가에서 우수를 의미하는 A를 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세월호 부실 검사 등으로 낙제를 의미하는 최하위 등급인 E로 4계단 추락했다. 주요 사업의 실적 부진으로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세월호에 대한 선박검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지만 불법 증축의 위험성을 지적하지 못한 점이 평가에 반영됐다.울산항만공사도 재무관리 시스템 체계화 필요, 경영성과급 차등 지급 실적 저조 외에 액체 위험물을 다량으로 취급하지만 항만운영상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E등급을 받았다. 인천항만공사 역시 항만 운용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이 미흡하고 안전 관리 역량을 높이는 노력이 부족해 지난해보다 2계단 낮은 C등급을 받았다. 한국철도공사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실패하면서 최장기 파업이 발생해 C등급(보통)에서 최하위 등급인 E로 떨어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부품 납품 비리에 이은 원전 정지 사태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해 D등급에서 E등급으로 떨어졌다. 남부·남동·동서·서부·중부 등 5개 발전자회사는 순이익이 감소해 등급이 지난해보다 내려갔다.거액의 연봉과 높은 복지 수준 때문에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거래소는 보수 및 성과관리, 노사관리 부문의 실적이 미흡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산장애에대한 사전 대비가 미흡해 지난해 D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낙제점(E등급)을 받았다.

[자료=기획재정부]

◆부채관리 6개 성과급 반토막= 성과급 지급대상인 C등급(보통) 이상은 87개 기관으로 전년도 95개 기관보다 8개 줄었다. 과다부채와 방만경영으로 정부의 관리대상인 중점관리대상 기관 38곳중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 기관이 지난해 25개 기관에서 17개 기관으로 하락했다. 한전을 비롯한 한수원과 발전자회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과 거래소, 예보, 농유공, 마사회, 무역보험공사 등이 해당된다. C등급 이상을 받은 87개 기관에 대해서(A등급 2, B등급 39, C등급 46)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한다. 편람에 근거해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경영평가급 지급률을 결정한다. 기관 평가 결과에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평가결과를 일정부분 가감하여 경영평가급 지급률을 산정하며,감사 평가결과가 B(양호) 이상이거나 C(보통) 이하인 경우 등급별로 한 등급차의 4분의1씩 가감한다. 부채관리 자구노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성과급을 제한키로 한 10개 기관 중 성과급 지급 대상(C등급 이상)인 6개 기관에 대해서 해당 성과급의 50%를 삭감해 지급키로 했다. 재무위험도가 높은 한전·수공·도공·석유·철도시설·광물·LH·가스·철도·석탄 등 10개 기관의 경우 부채 관리를 위한 자구노력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성과급 지급을 일부 제한이 가능하다. 이중 LH와 가스·철도·석탄공사 등 4개 기관은 평가 등급이 D등급 이하로서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다. 성과급이 절반 삭감되면 공기업 기관장은 6200만원이던 성과급이 3100만원으로 줄고 상임이사는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차장급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반토막난다. ◆취임 6개월 안돼 해임건의서 빠진 기관장 좌불안석= 이번 평가에서 E등급을 받거나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14개기관의 기관장은 원칙적으로 해임 건의 대상이다. 이 중 12개 기관의 기관장은 임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E등급을 받은 울산항만공사의 박종록 사장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산업기술시험원의 남궁민 원장 등 2명이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다. 기관장 경고 조치 대상도 원칙적으로 16개 기관이지만 조인국 한국서부발전 사장 등 10명은 임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제외됐다. 하지만 임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 등급을 받은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등 6명은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정부는 오는 3분기 말에 공공기관 정상화 실적 점검을 실시해 인센티브와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어서 공공기관장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또한 이들 기관장이 경영 실적을 향상시키지 못하면 내년 평가에서 인사 조치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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