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자 稅 혜택은 땜질처방'

전문가들 '시장 정상화엔 역부족'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당정이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임대소득 과세 '차별'을 폐지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과 관련, 주택업계와 전문가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택 보유 수 기준을 없애는 방향은 환영할 만하지만 여론에 떠밀려 내놓은 '땜질식' 개편에 그친다는 평가다. 더욱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소득 과세로 인한 시장 충격을 덜어줄 보다 확실한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일단 임대소득 과세에서 주택 보유 수 기준을 없애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당정이 협의한 안은 주택을 몇 채 가졌는지 상관없이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14%)한다. 이를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38%의 종합소득세율(누진세)을 적용한다. 주택 보유 수가 아니라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정도로는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주택 보유 수에 상관없이 임대소득 과세를 하는 방향은 맞지만 시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받아들이냐가 문제"라면서 "이 역시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주택업계는 앞서 지난 5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 때 2주택자 월세 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연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고, 30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해달라고 건의했다. 종합소득과세 대상인 3주택자 이상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낮춰달라고 했다. 또 2주택자 이상 전세 임대소득 과세 방안은 현행 3주택자 이상으로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시장의 온도차가 여전히 큰 셈이다.정부는 2월26일 주택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을 발표한 후 불안 심리가 확산되자 3월5일 보완조치를 내놓았다. 이번에 당정 협의안 또한 시장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내용이어서 국회가 마련 중인 수정안도 다시 한 번 손질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2주택자는 대부분 노후 생계형인 만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연 임대소득 3000만원 초과인 3주택자 이상에 한해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한다. 전세도 현행대로 3주택자 이상으로 과세 대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전문가들의 의견도 마찬가지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2·26 대책은 시행 시기를 더욱 늦추고 2주택자까지는 비과세, 전세 과세 방침은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들의 대부분은 베이비붐 세대로 은퇴 이후에 대한 세금 부담감이 클 것"이라면서 "우선 3주택자부터 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도입한 뒤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해나가는 식을 고려해볼만 하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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