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씨가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되면 치킨을 쏘겠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출처: 윤서인 블로그 글. 그림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윤서인,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당선되면 치킨쏜다" 선거법 위반 신고웹툰작가 윤서인씨가 블로그에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되면 치킨을 사겠다"는 글을 게재했다.지난달 31일 윤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6월 9일 월요일, 몽준형님 시장되면 홍대 ㅇㅇ치킨에서 치킨 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이 글은 온라인 상에 일파만파 퍼지며 일부 네티즌을 중심으로 "선거법 위반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됐다.실제 일부 네티즌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아 윤 작가를 신고했다"는 후기 글을 올리기도 했다.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윤씨는 '몽준형님 시장되면'이라며 특정 후보를 언급한 부분을 '좋은 소식 있으면'으로 고쳤다가 후에 해당 글을 아예 삭제했다.이와 관련,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측은 1일 한 언론매체와의 통화에서 "특정 일자와 특정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후보자를 위한 기부 행위를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게시한 글을 삭제했더라도 종합적인 전파 상황을 가늠해 처벌 수위 등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위원회 측은 또한 "아직 확정되서 말할 순 없으나 해당 사항을 확인 후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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