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증인 채택 갈등 불씨'…세월호 국조특위 난항 예고

국회 본회의 세월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29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에 합의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다. 증인채택부터 시작해 청와대 기관보고 공개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가장 큰 관심은 증인채택 문제다. 여야는 이날 청와대 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을 기관보고 대상으로 확정했지만 기관장 이름 대신 '각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는 문구를 넣어 불확실성을 남겼다.예를 들어 야당이 이번 국조의 '하이라이트'로 꼽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증인명단에 포함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이름을 적어 넣는 것에 비하면 확실성은 떨어진다. 국조 도중 청와대 조직이 개편돼 김 실장이 물러나면 기관보고에는 후임 실장이 출석하기 때문이다.전임 비서실장을 국조 증인으로 부르기 위해서는 여야 간 별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최근 경질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역시 이 같은 논의 과정을 통해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야당은 이에 따라 기관보고 대상자를 대부분 개인 증인으로 부른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이 얼마나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만큼 경우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여야 대결로 특위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이미 과거 민간인 사찰 국조특위와 국정원 국조특위 역시 증인채택 문제로 장기간 공전한 사례가 있다.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위 내 여야 의원 숫자가 똑같이 구성돼 있는 만큼 이제부터의 논의가 진짜 중요하다"고 말했다.야당에서는 김장수 전 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KBS 길환영 사장과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기관보고 공개 여부 역시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계획서에 '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면서도 '국가정보원 및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관은 비공개'라고 예외를 뒀다. 국정원 외에 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을 적시해 다른 기관이 추가될 여지를 남긴 것이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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