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취임 전부터 뇌물 받아…돈·주식·아파트 받고 공직자재산 등록 허위 신고하기도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사업규모 1조원이 넘는 제주도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공기업 사장과 도청 민간위원, 건설사 관계자 등이 얽힌 전형적인 민관 유착형 비리 속에 추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은 자금유치 실패로 결국 무산됐지만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방위적인 로비와 뒷돈이 오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금품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배임수재 등)로 양영근 제주관광공사 사장(56)을 29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양씨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인허가 알선 대가로 2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김영택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63) 등 3명이 구속 기소하고 건설업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제주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10년 12월~2011년 2월 제주도 민자유치위원으로 있으면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심의 청탁 명목으로 5회에 걸쳐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광객 유치 등 사업지원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김포의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뒤, 2011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용하도록 했다. 검찰은 해당 아파트의 월세를 고려해 5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2년 6월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내국인 면세점에 김 전 회장이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의 매장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이 회사 지분 20%를 받아 챙겼다. 양 사장은 공직자재산 등록 과정에서 뇌물수수가 드러날 것을 염려해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고 지인의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은 드라마 세트장과 공연장, 테마파크 등을 갖춘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투자기획사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제주도가 인허가 등 각종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민관합작 방식으로 추진됐다. 사업비 1조 6000억원 투입이 예상되던 대형 사업이었지만 자금유치 실패 등으로 1년만에 결국 무산됐다. 검찰은 제주도에 외부 민간위원의 이권개입 금지와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경영실태 감독 강화 등 제도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의 사장이 취임 전부터 지속적으로 금전, 아파트, 지분 로비 등 각종 형태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리가 만연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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