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부지 포함한 활용계획 짜고…도심 내 종전부동산 별도 활용방안 없이 매각 속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매입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우선 종전부동산의 부지 형태가 불규칙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정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소한의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해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종전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해, 주변 부지와의 부조화 현상이 발생하고 기반시설을 설치·정비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사항과 부합하는 선에서 종전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해졌다. 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농어촌공사 등 매입공공기관 등이 매입한 종전부동산 중 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용도변경 없이 매각할 수 있을 땐 별도의 활용방안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활용방안을 마련하느라 들었던 시간과 비용이 줄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 소속기관 종전부동산 46개 부지(493만㎡) 가운데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부지는 22개, 421만㎡다. 이중 활용계획을 수립한 부지는 경기 용인·수원지역 11개(297만㎡)이며 화성·서울지역 등 11개 부지(124만㎡)는 현재 활용계획을 협의 중이다. 이번 개정법률 내용은 세부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현 상태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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