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판단하는 것인데” 법조계 우려의 시선…“엄벌 필요성 강조한 것일 뿐” 의견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양성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선장 등 승무원을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강조한 것을 놓고 법조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라며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면서 “대형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리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대통령 발언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권분립을 채택한 현실에서 형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당황스럽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얘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전에도 살인죄 언급으로 논란이 됐었는데 삼권분립에 반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언급을 원론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 앞에서 엄정한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서 사법부에 대한 간섭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얘기다. 한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는 “대통령 발언 그 자체는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일 뿐이고 법원이 흔들릴 우려도 없다”면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수사기관인 검찰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어도 사법부가 이 발언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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