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찰이 승객들보다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과 선원 등 15명을 오는 15일 일괄적으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에 비해 목포지원은 규모 면에서도 협소하고 거리상으로도 대다수 피해자 가족들이 거주하는 경기 안산지역과 멀어 법원은 재판 진행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 가족 등을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한 법정에 스크린을 설치해 재판을 생중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급심 재판의 중계방송은 대법원 규칙상 금지돼 있어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이 규칙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개정될 수 있어 가능성은 열려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지원 차원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규칙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충분히 길을 터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사건에 유기치사죄가 적용될 경우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이어서 형사합의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형사재판은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일 경우 합의부에서 재판을 하도록 돼 있다. 목포지원에는 형사합의부가 한 개 설치돼 있다. 또한 목포지원의 법정은 협소한 편이어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다른 법원의 인적·물적 지원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방청객 수용 등 법정질서 유지 면에서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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