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할인 없앤 요금제 인하 검토'

미래부, 이통3사와 협의 중 약정할인을 보조금처럼 포장해 소비자 속이는 행위 막기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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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3사가 약정할인을 없애고 요금제 자체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이통사 유통점에서는 약정할인을 보조금처럼 포장해 '공짜폰'이라 속여 파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번 기회에 약정할인을 폐지해 이를 악용할 소지를 없애고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요금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것이다.1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시행을 앞두고 시장 건전화를 위해 약정할인 폐지가 거론되고 있다. 단통법 7조2항은 보조금에 서비스 약정가입으로 지원되는 돈을 합쳐 '공짜폰'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예를 들어 24개월 동안 6만700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했다면 이통사로부터 한 달에 1만6000원씩, 2년간 총 38만4000원의 요금할인을 받게 된다. 약정 가입을 한 이용자라면 누구나 받는 혜택인데 유통점에서는 마치 보조금처럼 속여서 팔고 있는 것이다. 미래부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55요금제라면 약정할인 1만4000원을 받아 소비자가 내는 실제 요금은 4만1000원"이라며 "이통사가 처음부터 5만5000원 요금제 가격을 낮춰 41요금제로 출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이통사들은 데이터, 문자, 통화 구성에 따라 정확한 실제 요금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약정할인은 소비자들에게 원래 비싼 요금을 싼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보조금 착시효과를 내고 있어 미국 이통사처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미래부의 생각인 것이다.  요금제에 명시된 금액을 할인해주는 제도는 2004년 처음 생겼다.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2009년 KT가 아이폰을 출시하며 '쇼킹스폰서'를 내놓은 이후 SK텔레콤이 '스페셜할인', LG유플러스가 '슈퍼세이브'를 잇달아 선보이면서 확산됐다. 이후 2012년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되면서 정부가 이통사에서 휴대폰을 사지 않은 고객들도 서비스 약정 가입만 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통 3사에 권고하면서 지금의 '약정할인' 제도가 자리 잡았다.이통업계는 대안 없이 약정할인을 없애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약정할인은 약정을 깰 때 고객에게 물리는 위약금의 기준"이라며 "가입자에게 약정 가입을 유도할 요인이 사라지면 단말기 교체주기가 더 빨라질 수 있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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