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지난해 본사의 밀어내기로 문제가 됐던 '남양유업 사태'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고시가 만들어졌다. 불공정거래행위의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남양유업 사태와 같은 문제를 막겠다는 것이다.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대리점간 불공정거래를 예방·억제하기 위해 구체적인 금지행위 유형을 담은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를 제정해 12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본사와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와 관련 심결례에서 확인된 여러 불공정행위 세부 유형을 망라해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고시에 담긴 불공정행위는 ▲구입강제 금지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금지 ▲판매목표 강제 금지 ▲불이익 제공 금지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등이다. 구체적으로 남양유업 사례와 같은 판매업자가 청약·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는 행위와 판매업자게 대한 판촉행사 비용부담 강요·인력파견 강요·인건비 부담 전가 행위 등이 불공정거래행위로 명시됐다.또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중도해지, 제품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고시에 담겼다. 계약기간 중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하거나 계약해지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됐다. 판매업자가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명과 수량 등 주문내역 확인을 정당하게 요청한 경우에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것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공정위는 올 4월 국회에서 개정된 보복조치 금지 규정과 더불어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경제적 약자인 대리점주들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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