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9일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세월호 복원성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해 대형인명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과적 운항을 통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 적용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김 대표는 직원들로부터 복원성 문제를 보고받았음에도 무시하고 매각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 5명을 구속했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