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채석장에 대한 토지수용 시 매장된 돌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채석장 운영자 정모(65)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채석장에) 매장된 돌은 채취·가공될 경우 건축용 석재로서 사용될 수 있어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9년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씨 채석장 일부인 임야 3936㎡를 수용하는 대가로 보상금 6618만원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정씨는 “토지에는 상태가 양호한 흑운모화강암이 분포하고 있고, 전체 석산의 평가액이 40억원 상당에 이른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토지가 수용돼 돌을 적법하게 채취할 수 없고 보상 대상도 아니다”면서 정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돌이 매장돼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못 판단했다”면서 “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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