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상보)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액 최대 3배까지 보상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유출을 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 제대로 정부는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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