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수천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54)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24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이날 오후 2시30분 505호 법정에서 이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이달 30일까지 연장돼 항소심 공판도 불구속 상태로 임하게 됐다. 그는 1심 공판도 불구속 상태로 받았다. 이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조성한 행위만으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중점적으로 할 것으로 전해졌다. 1심 때도 같은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최고경영자(CEO)의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면 조성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횡령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회장은 CJ그룹 임직원과 짜고 62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운용하는 과정에서 2000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지난 2월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에 비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조세포탈 액수는 총 259억9291만원, CJ 법인자금 횡령액은 총 603억8131만원이다. CJ 해외법인 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기소금액 전체(115억1037만원)를 유죄로 인정했다. 배임액과 관련해서는 일본에서 매입한 빌딩의 대출 원금 및 액수미상의 이자상당액 모두가 포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준법경영은 기업경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인데 피고인은 개인재산을 늘리고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룹 내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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