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전남) =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선주를 포함한 주요 참고인 4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21일 밝혔다.수사본부는 전날 30여명을 출국금지한데 이어 이날까지 6∼7명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수사본부는 이들을 상대로 세월호 운항 과정에서의 무리한 지시 여부, 위법·탈법적 객실 증축과 화물 과적 가능성, 선장·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도 청해진해운의 최대 주주인 유모씨 등 2명과 청해진해운 김한식(72) 사장에 대해 출금 조치했다.한편, 수사본부는 승객과 승무원 등 배에 타고 있던 400여명의 '카카오톡'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수사본부 총책임자인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개인적인 메시지도 있어 현재 분류 작업을 진행 하는 중"이라며 "수사에 필요한 부분만 골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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