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이후 상임위별 연간 10.8회..한달에 한번꼴도 안돼
폐회기간 열린 적은 단 2차례[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국회 일부 상임위의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19대 국회 개원 이후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횟수가 연간 10.8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심사를 위해 상임위 한곳이 1년 동안 소집한 법안소위가 한 달에 한번도 채 안 된다는 의미다. 게다가 소위 개회 직후 산회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 개회 건수는 이보다 낮을 전망이다.20일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실이 국회회의록시스템과 국회사무처 요구자료를 토대로 파악한 결과 19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7일까지 국회 15개 상임위(정보위는 미공개로 제외)의 법안소위 개회 횟수는 총 286회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1개 상임위 당 19번 열린 셈이다.상임위별로는 기획재정위가 55회로 가장 많았다. 정무위와 법제사법위는 각각 27회와 26회로 그 뒤를 이었다. 안전행정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각각 25회와 20회가 열렸다. 반면 국회운영위와 여성가족위는 각각 7회와 6회에 그쳤으며 국방위는 5회로 가장 적었다.최근 10개월간 법안 통과가 전무해 '불임 상임위'로 불리는 미방위는 19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12차례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폐회 기간 중 법안소위가 열린 경우도 극히 드물었다. 국회법 57조6항에는 국회 폐회 기간 중에도 소위원회 활동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지킨 상임위는 15곳 가운데 겨우 한곳에 불과했다. 보건복지위가 지난해 1월29일과 올해 3월6일 각각 한차례씩 법안소위를 열었을 뿐, 나머지 상임위의 폐회기간 법안소위 활동은 전무했다.법안소위 개회 횟수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법안 통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각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심사과정이 필요한데, 법안소위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 법안소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면 국회 역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강은희 의원은 "19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못한 법안 비중이 71.6%에 달한다"면서 "법률안이 점차 늘고 있지만 이를 심사해야 할 법안소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법안심사상설위를 설치하고 최소한 월 4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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