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금융당국으로 문책 경고 조치를 받는다. 문책 경고는 중징계 수위로 향후 3~5년 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김종준 행장에 부당 지시를 내린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 경고 상당에 처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김 행장과 김 전 회장 징계를 결정했다. 여타 관련 임직원 5명에 대해서는 감봉 조치가 확정됐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하나캐피탈은 기관 경고를 받으며 하나금융지주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김 행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은행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돼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된다. 이와 관련, 김승유 전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 조치 사실을 알렸다.이는 지난해 9월 금감원이 제재 심의에서 결정한 수위보다 한 단계 높다. 금감원은 당시 제재 심의에서 김승유 전 회장을 제외하고 김종준 행장만 제재안건에 상정시켰다가 논란이 일자 하나캐피탈에 대한 재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김종준 행장의 징계 수위는 주의적 경고였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 전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캐피탈은 지난 2011년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해 60여억원의 피해를 봤다.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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