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에 대한 항소심 심리가 14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의원 등에 대한 첫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속기간만료를 고려해 늦어도 8월 말에 판결을 선고할 계획을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 의원 등 피고인 전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쟁점 정리, 증거신청과 관련한 의견 교환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역시 유죄”라며 “1심은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1심은 검찰의 구형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형을 선고했다”며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는 혁명세력의 위험성을 감안해 체제 위협세력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이 의원 등의 변호인단은 혐의 전반에 대해 다투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을 대표하는 김칠준 변호사는 “내란을 음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현실가능성 등의 면에서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내란음모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녹음파일 및 녹취록이 위법하게 활용됐다는 점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점 ▲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가 실체로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툴 계획을 밝혔다. 그는 “1심은 RO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근거 없이 위험성을 판단했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증거신청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물 114건과 증인 2명을 추가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증인 42명, 사실조회 36건, 문서송부촉탁 3건 등을 신청했다. 앞서 1심에서 111명의 증인이 법정에 나왔고 녹취록 29개와 녹음파일 32개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서로의 증거신청과 관련해 “합당한 사유를 찾기 힘들다. 이미 1심 공판과정에서 신청했다가 스스로 철회한 증거이거나 신청이 기각된 것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전쟁이 임박했다는 인식하에 국가 기간시설 타격 등을 모의한 혐의(내란음모 등)로 그해 9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 선군정치 등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한 혐의와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지난 2월17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6명의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