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강사 처우 외면한 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가능한가?' 정책토론회 열려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지난 2월17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12년차 예술강사 최정운씨가 이벤트업체 촬영 아르바이트로 마우나오션리조트에 갔다가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문화예술교육사업인 예술강사 파견제도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처우 문제를 공론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14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가 주최하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과 예술강사노조가 주관해 '예술강사 처우 외면한 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우지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예술강사들은 수업시간 이외에도 수업준비, 수업일지 작성과 수업보고 등 필수적으로 이뤄지는 업무들을 감안할 때 주당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종 보호규정의 적용 제외 여부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학인 1·2월을 제외한 3~12월을 최대 계약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다음 학기의 수업계획을 수립하고 의무연수를 이수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예술강사의 임금은 15년째 동결돼 있어 지난해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154만원도 받지 못하는 강사가 1600여명에 달해 대부분 2개 학교 이상에서 수업을 맡아야 생계가 유지되는 소위 ‘보따리’ 강사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더 심각한 문제는 강의시간을 월 60시간 미만으로 제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위치에 있다는 점"이라며 "이로써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이 제외된 전례 없는 3대보험 직종으로 전락했으며, 밤에는 편의점 알바, 행사 촬영 등으로 수입을 보충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유은혜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급여가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술강사가 22%나 되고, 매년 10개월짜리 계약서에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어야 하는 현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올해 9년차 연극예술강사로 활동 중인 정진영씨는 "예술강사들은 예술강사지원사업이 생긴 이래 14년간 임금인상 한 번 없이 노동자로서 보장된 사회적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예술강사의 고용주체임을 인정하고 예술강사의 노동에 걸맞은 4대 보험과 무기계약직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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