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농산물 잔류농약 '정밀검사'로 안전성 높인다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에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해 무상으로 실시하던 잔류농약 검사서비스를 '속성검사'에서 '정밀검사'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시는 농가에서 속성검사 가능 농약 사용이 점점 줄고있고, 속성검사로는 확인되지 않는 농약 사용의 증가로 검사 수준을 높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기존 속성검사는 농약 31종에만 반응했지만 정밀검사로는 살균제, 제초제, 신규 농약 등 총 245종의 농약 성분을 걸러내고 농도도 알 수 있다.소요시간(1시간 이상)과 인력을 고려해 연간 약 200여 건을 우선 실시하고, 출하자의 반응이 좋을 경우 서비스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출하 전 무상 정밀검사를 받고 싶은 가락시장 출하 예정자는 고객상담실(02-3435-0600)로 1차 접수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살포농약과 시기 등을 사전에 설명한 후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시료(엽채류 0.5㎏, 쌈채류 0.3㎏)를 통해 검사한다.검사 후엔 전화나 문자를 통해 결과를 알려주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엔 2차 상담을 통해 출하시기 조절, 농약 사용량 결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한편, 농수산식품공사는 2005년부터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해오고 있다. 출하 전에 안정성 검사를 하면 생산자가 출하 후에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출하 후에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출하된 농산물은 전량 폐기된다. 또한 출하시킨 당사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매시장에 출하제한(최근 1년 내 1회 적발 시 1개월, 2회 적발 시 3개월, 3회 적발 시 6개월)을 받게 된다.권기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품질관리팀장은 "출하 전 정밀검사 개선으로 가락시장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이 높아져 소비자들이 더욱 믿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부적합 농산물 출하에 따른 처벌로 인한 생산 농가들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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