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상회담서 공식 서명[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체결됐다. 우리는 광물자원 최대 수입국을 FTA 경제영토에 포함시켰고, 호주는 처음으로 동북아시아 국가와 협정을 맺게 됐다. 동북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잇는 국내총생산(GDP) 2조7000억달러 규모의 거대 교역시장이 탄생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앤드류 롭(Andrew Robb) 호주 통상투자장관과 한ㆍ호주 FTA에 공식 서명했다. 이로써 양국이 2006년 FTA 공동연구를 합의한 이후 7년만에 체결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정부는 오는 하반기내에 국회에 한ㆍ호주 FTA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호주는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인도, 유럽연합(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에 이은 11번째 FTA 체결국으로, 한국은 GDP 기준 FTA 경제영토를 전 세계 57.3%로 확대했다.협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호주는 품목수 기준 90.8%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품목수 기준 99.5%에 대해 5년내 관세를 없앤다.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75.2%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94.3%에 대해 10년내 무관세를 적용한다.FTA 체결로 가장 기대가 되는 분야는 에너지와 광물 자원 교역이다. 우리는 철광석과 원유를 호주에서 들여와 가공, 이를 다시 수출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호주로부터 철광석과 원유를 각각 59억8400만달러, 17억5000만달러 어치 수입했다. 대호주 수입액 가운데 두 품목이 37.1%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이를 가공해 경유 22억1900만달러, 휘발유 8억8500만달러 어치를 호주에 수출했다. 전체 수출품 가운데 32.5%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 협정에서 에너지와 광물 자원 분야에서 탐사ㆍ채취ㆍ가공ㆍ운송ㆍ이용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협력하고 투자 활동을 늘리는 등에 대한 협력 조항을 포함했다.자동차를 포함한 제조업 기업들도 호주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호주는 자동차와 부품, 가전, 철강,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에 부과되는 현행 5% 수준의 관세를 없앤다. 그러나 호주가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우리 농축산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호주산 쇠고기에 대해 40% 관세를 15년에 걸쳐 철폐키로 했다. 다만 쌀, 분유, 사과, 돼지고기(냉동삼겹살) 등 주요 민감농산물 158개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됐다.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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