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고흡수성 폴리머를 사용한 완구로 인한 어린이 위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흡수성 폴리머란 물에 넣으면 자기 무게의 수십 배 이상의 물을 흡수해 팽창·겔(gel)화하는 물질로 주로 기저귀, 생리용품 등의 재료로 사용된다.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고흡수성 폴리머 소재 완구(5개)와 교구(4개)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7개의 제품이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팽창 재료로 제작된 완구는 어떤 방향으로도 50% 이상 늘어나지 않아야 한다. 팽창 시험 결과,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을 획득한 완구 5개 제품 중 3개는 기준보다 최대 약 6배 이상 팽창했다.특히 완구와 용도와 판매처가 유사함에도 별도의 안전기준 없이 유통되는 교구의 경우 조사대상 4개 제품은 완구의 팽창 기준을 적용했을 때 약 8배까지 초과했다. 고흡수성 폴리머 제품은 어린이의 흡입·삼킴 사고의 위험이 높음에도 조사대상 9개 제품 모두 포장에 사용연령 표시를 하지 않았고, 삼킴 주의 등의 경고 문구는 7개 제품이 표시하지 않았다.고흡수성 폴리머 완구는 크기가 작고 표면이 매끄러워 젤리나 사탕으로 착각하기 쉽다. 이를 어린이가 삼키게 되면 체내에서 팽창하여 심한 고통, 구역질, 탈수증을 겪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장폐색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지난해 미국에서는 구슬 모양 폴리머 완구의 리콜을 실시했고 이탈리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모든 종류의 고흡수성 폴리머 완구의 판매를 금지했다. 소비자원은 완구의 팽창 기준과 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9개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게 리콜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완구와 용도가 유사하지만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는 교구도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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