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에 기관경고 및 과태료 1000만원 부과감봉·견책 등 임직원 조치[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비씨카드·신한카드·KB국민카드 등 카드 3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17일부터 한 달간 이들 카드 3사에 대한 부문검사를 한 결과 불완전판매 사실을 적발하고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함께 기관경고 및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감독 결과 이들 카드 3사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계약을 판매하기 위해 텔레마케팅을 하면서 소속설계사에게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상담용 상품설명대본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신용카드사에서 카드 우수고객을 위해 저축성보험을 별도로 개발해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안내하고 비과세 복리상품 부문만 강조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 가능성 안내하지 않았다. 또 공시이율의 변동가능성을 설명하지 않고 은행 이자수익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자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으며 소멸성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월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했다. 초회보험료(보험 신계약에 의한 첫번째 납입보험료) 기준 비씨카드는 37억8300만원, 신한카드는 44억6600만원, KB국민카드는 19억9600만원 수준이다. 이에 금감원은 이들 기관경고 및 각 사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임·직원에는 감봉, 견책 혹은 주의 조치를 내렸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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