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는 할인제도 찾기…건강체 조건만족시 6~8% 할인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직장인 이모씨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꾸준히 건강관리를 해 보험사의 건강체 할인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게 됐다. 1년 이상 비흡연상태를 유지했고 체질량지수(BMI)가 17~26의 범위에 들었고 혈압도 90∼140mmHg를 유지했다. 이씨는 보험사에 보험료 6~8% 할인을 신청해 비용부담을 줄였다.#퇴직자 최모씨는 주변의 권유로 실버암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6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뇨ㆍ고혈압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최씨는 보험사에 보험료를 5% 할인해 줄 것을 신청해 혜택을 받게 됐다. 보험료 할인 제도는 보험계약별로 사업비 절감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거나 판매촉진을 위해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할인해주는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고객이 가입한 상품에 관련 할인제도가 적용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회사별ㆍ상품별로 할인여부, 할인기준 및 할인상품이 다르다.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납입과 관련해 고액계약 할인 및 자동이체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도 해당 제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보험가입자들도 있다. 주요 할인료 보험제도는 '자동이체할인', '고액계약할인', '장기유지할인', '갱신보험 무사고 할인', '실버암보험 건강체할인', '사망보험건강체할인' 등이 있다. 보험료할인은 통상 보험사가 보험계약 체결시점에서 해당 조건만족 여부를 확인 후 자동 적용된다. 하지만 건강체할인 및 다자녀할인 등 일부 할인제도는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 등에 근거한 사항으로 보험계약 체결시점 또는 계약을 유지하는 중에 출산 등 여러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계약자가 신청해야만 적용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인 상태에서 어린이 보험가입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했다면 보험유지중이라도 보험료 할인 신청이 가능하다. 통상 자녀 3명까지 단계적으로 할인율이 증가한다. 때문에 보험가입자는 가입시점뿐 아니라 계약 유지중이라도 본인의 보험계약 내용 및 할인제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험사에 신청해야 한다. 계약체결시에는 통상 상품설명서ㆍ요약서 등을 통해 할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체결 이후에는 담당 설계사나 회사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보험료 할인 제도와 함께 납입면제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면제 제도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해 주는 것이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약관상 정의에 따른다. 보험사고 발생시 향후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하는 납입면제 제도도 운용한다. 보험료 납입면제 조건이 보험금 지급조건과 동일한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과 동시에 납입면제를 자동 적용한다. 하지만 일부 상품은 보험금 지급조건 이외 장해정도에 따라서도 납입면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가입자는 보험금 지급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됨에도 장해발생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대부분의 보험사는 보험료 납입면제 제도를 보장성보험에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보험이나 자녀를 위한 어린이보험 등에도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납입면제특약을 별도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운용 중이다. 보험이 발달함에 따라 보험료 할인과 보험료 납입면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ㆍ납입면제 제도 적용여부, 적용조건 및 대상상품 등은 보험사별 사업비 원가구조 및 판매전략 등에 기초해 결정되므로 보험사별ㆍ상품별로 다르다. 보험할인과 면제는 보험가입자가 꼭 챙겨야 하는 제도다. 보험계약 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부지런히 움직인다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음 회에는 보험상품 종류별로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도움말: 금융감독원ㆍ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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