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확 줄어

"집중 계도로 주정차 현저히 감소… CCTV 설치 등 단속 한층 강화"[아시아경제 김재철 기자]장성군이 차량소통을 저해하고 미관을 해치던 읍 시가지 중앙로의 불법 주정 차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15일 밝혔다.군은 지난해 장성읍 시가지 중앙로 종합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교통질서 확립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량 집중 단속 및 계도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지금까지 46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11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시가지 중앙로에 불법 주정차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지금이 시가지의 교통문화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최적기로 판단, 4개소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불법 주정차량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단, 상가 활성화를 위해 일요일(공휴일 포함)과 중식시간(12:00~14:00)에는 별다른 단속 없이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계도활동을 펼치고, 주정차 허용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5분으로 다소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 CCTV 운영은 충분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읍 시가지가 불법 주정차량이 없는 쾌적한 거리로 변모할 수 있도록 주변 상가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장성군은 총 사업비 377억원을 투입해 ▲장성역 앞 교차로 조성 ▲하수도 정비 ▲상가 간판 정비 ▲전선 지중화 등 시가지 면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시가지 중앙로 종합정비사업을 추진·완료했다.김재철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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