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별 최대 3일차 '복불복 영업정지'

평일로 따지면 SKT 29일·KT 32일·LGU+ 30일실적에 영향 끼칠지 주목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13일 이동통신사 영업정지가 시작됐다. 2개 사업자씩 각각 45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하지만 평일 영업 일수로는 이통사마다 최대 3일까지 차이가 난다. 이 '3일'이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미래부가 결정한 45일 영업정지는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이것을 뺀 이통 3사의 평일 영업정지 기간은 SK텔레콤이 29일, KT가 32일, LG유플러스가 30일이다. 통상 주말보다 평일 가입률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휴일에 영업정지를 더 많이 받는 사업자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평일에 가입하는 것이 실적도 바로 잡히기 때문에 영업 측면에서 낫다"며 "평일 대비 주말 개통량이 적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영업을 하지만 개통은 다음 날 평일에 이뤄진다. 소비자들은 즉시 개통을 원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평일 이통사를 찾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평일만 고려할 수는 없다고 항변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평일 영업 정지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평일을 기준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이통 3사의 순차 영업정지(1월10일~3월13일)도 주말과 공휴일이 모두 포함됐다. 한마디로 복불복인 것이다. 이번 이통사 영업정지 순서는 KT(3월13일~4월26일)와 LG유플러스(3월13일~4월4일), SK텔레콤(4월5일~5월19일)과 LG유플러스(4월27일~5월18일)다. 업계에서는 영업정지 제재를 먼저 받는 KT가 반격의 기회를 가장 빨리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평일 영업 일수가 서로 달라 영업정지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해야 한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한편 미래부는 지난 7일 불법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단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이통3사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이통3사의 순차 영업정지 기간 중 오히려 시장과열이 심화됐다는 점을 반영해 2개 사업자가 사업정지, 1개 사업자가 영업하는 방식으로 처분했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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