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피하고 돌아오면 '무죄'…차 몰고가다 7분뒤 자수하면 '유죄'도주의사 유무·피해자 동의 여부 등에 따라 대법원 판결 엇갈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현장을 떠난 사건의 '뺑소니'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윤씨는 2012년 4월 대전에서 시속 5㎞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서 합의 처리를 권유하던 윤씨는 피해자들이 "술 냄새가 난다"면서 경찰에 신고하자, 부근 골목으로 걸어가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했다. 전화하고 1∼2분 후 돌아온 윤씨는 피해자들이 "경찰이 올 테니 음주측정을 하자"고 말하자 다시 현장을 떠나 경찰이 사고 조사를 마치고 난 후에 현장에 나타났다. 윤씨는 원심에서 도주혐의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은 사고현장에서 외상을 입었다거나 통증이 있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서 "사고 장소 대화 내용과 도로 상황 등을 살펴보면 도주의 고의로써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같은 날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11년 6월 제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강모씨의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강씨는 사고현장에 곧바로 정차하지 않고 110미터 정도를 이동한 뒤 정차했다. 강씨는 쫓아간 피해자들에게 붙잡힌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로 강씨 차량은 심하게 파손돼 결국 폐차됐다. 대법원은 "강씨는 피해자가 다쳤을 것이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서 "도주 의사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이처럼 엇갈린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고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뺑소니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원주시 국도를 달리다 80대 노인에게 교통사고를 낸 후 자신이 목격자인 것처럼 경찰에 신고한 신모씨에 대해 지난 1월 대법원은 "신씨가 119에 직접 신고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한 점 등을 감안하면 도주할 의사를 갖고 사고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반면 서울에서 행인을 차로 친 뒤 7분간 더 차를 몰고 가다 112로 경찰에 자진 신고한 정모씨에 대해서는 뺑소니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정씨가 바로 정차하지 않은 것은 유턴 지점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당시 정차하지 못할 사정이 없었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만큼 도주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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