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임금체불땐, 보증기관서 대신 지급

[건설산업 경제민주화] ②일용근로자 보호 강화국토부, 불공정관행 개선 위한 法 개정 작업체계적 관리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10여년 동안 전국 공사장을 누벼온 베테랑 건설근로자 김모씨는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시공사의 부도로 두 달치 월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직은 봄철 성수기에 접어들지 않은 상태여서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은 탓에 더욱 답답한 심경이다.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임금체불이다. 기껏 땀 흘려 일한 후 일당을 받지 못한다면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사가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시공업체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다. 또 하도급업체 건설 근로자의 임금도 구조조정시 우선변제 할 수 있게 바뀐다. 원도급업체 근로자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구조조정시 우선변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하도급업체의 근로자 임금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돼 우선변제가 불가능,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분야 경제민주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부터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법 개정 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해온 국토부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의 핵심 민원 해결에 나선 것이다. 작년에는 건설업자가 덤프트럭, 크레인 등을 사용한 뒤 장비대금을 체불할 경우 보증기관(공제조합 등)이 대신 지급하는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산업정보망 시스템을 정비 중이다. 이를 통해 장비업자에게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건설업자를 찾아내 6개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또 중소 건설사 보호를 위해 대형 건설사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제한 업종을 토건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은 중소 건설사들의 일감이 늘어날 전망이다.민간 발주자가 건설업체에게 공사이행보증 요구시 건설업체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 민간 건설공사는 사적계약이라는 이유로 발주자의 대금체불, 지연지급 등에 대해 건설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올 연말부터는 건설기능인등급제가 도입된다. 대표적인 3D 업종으로 분류되는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의 능력을 키우고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장 경력과 자격증, 교육훈련 정도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등 4단계로 구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력과 자격, 숙련도 상승에 따라 처우가 개선되는 체계를 만들어 건설근로자의 직업전망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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