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남 기자 ]해남군(군수 박철환)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2014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3월24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군은 지난 1월20일 2014년도 적용 표준지 4,057필지의 예정가격 의견청취를 위해 개최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군민들의 조세부담 등을 감안 전국평균 3.64% 상승 대비 2.14% 상승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한바 있다.지난 2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4,057필지는 해남군 담당 감정평가사 8명이 2014년 1월1일 기준 행정구역 단위별로 용도 지역, 지목, 토지이용상황, 공적규제정도와 가격수준 등을 조사하여 선정한 토지다.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은 물론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가 되며 국가의 토지시책에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와 해남군 종합민원과에서 오는 3월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해남군 종합민원과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우편물(3월 24일자 소인 유효)로 할 수 있고, 서식은 해남군 종합민원과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김승남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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