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에서 무상급식 '전운'이 감돌고 있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연간 3000억원대의 무상급식 예산을 경기도가 직접 지원하는 무상급식 조례안을 다음달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도의회 새누리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도는 매년 3000억원씩, 향후 5년 1조6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무상급식에 쏟아부어야 한다. 28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민주당 이상희(시흥4) 의원 등 55명의 의원은 27일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학교급식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무상급식 지원범위를 고등학교까지 확대, 초ㆍ중ㆍ고교 및 특수학교 급식경비를 직접 시ㆍ군에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와 시ㆍ군의 재정분담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서 무상급식 비용의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 무상급식 실태조사와 식자재 공급 등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조례가 통과되면 경기도가 부담해야 하는 무상급식 예산은 한 해 3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연도별 경기도의 부담액을 보면 ▲2015년 3121억7200만원 ▲2016년 3216억1700만원 ▲2017년 3311억원 ▲2018년 3405억8300만원 ▲2019년 3500억6600만원 등 향후 5년간 1조6555억4100만원에 이른다. 경기도는 현재 도내 무상급식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친환경식자재를 사용할 경우 일반 식자재 구입비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규모는 288억원이다. 도내 자치단체들은 이 예산을 무상급식에 돌려 쓸 수 있어 '무상급식 예산'으로 불려왔다. 도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ㆍ인천과 달리 경기도는 무상급식 조례가 없어 간접지원하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의 아이콘인 무상급식 직접 지원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도의회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의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급식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돼있고, 지방재정법은 지방의회가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된다"면서 "재정적으로도 막대한 부담이 돼 건전재정운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4∼13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