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7일 무기징역 원심 확정 판결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25)씨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각 1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원심과 동일하게 판결했다.아동 음란물에 빠져있던 고씨는 2012년 8월30일 새벽 전남 나주에서 피해 어린이 A양(당시 6세)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한 후 인근의 다리 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 어린이를 목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고씨는 1·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범행에 비해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개정된 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고, 광주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개정법을 적용해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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