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계획]사모펀드 규제 완화·펀드 패스포트 도입 등 규제 '합리화'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금융감독원이 올해 불필요한 금융규제를 합리화해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규제가 완화되고 펀드 패스포트 도입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감원은 올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고 반드시 필요한 규제만 문서화해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금융규제를 개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업 진입요건을 현재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규제를 완화하고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현 공모펀드 운용규제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제출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하고 해외점포의 평균 흑자전환기간 등을 고려해 신설 해외점포 경영실태평가를 3년 이상으로 유예할 방침이다. 아시아 국가 간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펀드 패스포트 논의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참여국가는 한국·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등 4개 나라로 참여 국가 확대를 꾀하고 있다.아울러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감사를 확대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회계이슈를 중점 감리분야로 사전 예고, 재무제표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품질관리수준이 낮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도 감리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또 기업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 개인별 보수공시제도의 운영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 유동성이 없는 비상장회사 주식 직접공모 및 해외 주식예탁증서(DR)에 대한 심사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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