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번 동해안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복구를 위해 정책자금 550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폭설피해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을 활용해 업체당 10억원, 3% 고정금리로 최대 5년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긴급 복구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재해 발생 전 지원받은 정책자금 대출금이 있는 업체는 최대 1년 6개월의 상환유예나 1년 이내의 상환기간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업체당 3억원 한도, 고정 보증수수료율 0.5%, 보증기간 최대 5년의 재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폭설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재해 소상공인지원자금(300억원)을 통해 업체당 7000만원 한도 내에서 3%의 고정금리로 최대 5년까지 시중은행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담보능력 부족으로 시중은행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당 7000만원(제조업 1억원) 한도, 보증수수료 고정 0.5%, 보증기간 최대 5년의 소상공인 재해 특례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긴급 복구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반드시 시·군·구나 읍·면·동사무소에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재해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은 해당지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 가능하다. 재해자금 취급은행은 경남·광주·국민·농협중앙회·대구·부산·외환·한국산업·수협중앙회·신한·전북·제일·제주·기업·하나·우리·시티·저축은행중앙회·신협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 등 20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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