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시기적으로 얼음이 녹아 풀리는 해빙기를 맞아 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붕괴 등 해빙기 안전사고 취약시설인 건설공사장, 축대·옹벽, 노후건축물 등의 시설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해빙기는 기온이 0℃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 지표면 사이에 남아 있는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발생한다. 또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계절전환기로 겨울철 동결된 지반의 융해로 인해 지지력이 약화된다. 이에 따라 지반 침하로 인하여 공사장 흙막이 붕괴, 토압증가로 인한 배부름현상 및 균열로 인한 시설물 붕괴·전도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시기다. 구는 지난 1월15일부터 2월14일까지를 사전 대비기간으로 설정, 여러 안전 대책을 추진해왔다. 시설관리 부서별 소관시설·업무에 대한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인명피해 위험시설을 사전 지정한 바 있다. 사전대비기간에 이어 2월15일부터 3월31일까지는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해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사전대비기간에 기 지정된 인명피해 위험시설 및 재난위험시설을 집중 관리 ▲상황발생 시 긴급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24시간 상황체계 마련) ▲시설물 특성을 감안한 전담 점검반 구성 및 간부 현장점검 ▲해빙기 안전관리 요령 등 집중 홍보 및 캠페인 추진 등이다. 구는 해당 기간 동안 점검 대상으로 총 46개소를 지정했다. 대형공사장 6개소, 옹벽 14개소, 급경사지 1개소, 절개지 1개소를 비롯해 기타 재난위험시설(D, E등급) 17개소, 기타 담장 등 7개소를 점검한다. 점검은 1차적으로 관리책임자가 주 1회 이상 점검하며 2차 점검에는 1차 점검 결과 위험요인이 뚜렷하게 증대되는 경우 자체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한다.점검 후에는 ▲응급조치 ▲중·단기 조치의 방식으로 사후 대응에 나선다. ‘응급조치’는 점검결과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 ▲붕괴 우려가 있는 축대·옹벽 ▲안전관리가 소홀한 공사현장 등의 상황일 때 신속한 위험 전파 및 사용금지·제한, 수용대책을 강구하며 주민대피 등 응급조치 후 전문가 점검 실시, 조치의견에 따라 조속히 해소대책 추진 및 보수보강을 실시한다. ‘중·단기 조치’는 점검결과 예산확보 및 보수·보강 등 절차상 위험해소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우선 응급조치 선행 후 기정예산이나 재난관리기금 또는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보수·보강 등 해소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또 소유·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자력 보수·보강토록 하되, 비용충당이 어려울 경우 금융기관 알선 등 행정지원을 병행한다. 아울러 구는 ‘해빙기 안전관리요령’ 홍보 및 안전캠페인을 실시하며 동별(마을별) 현장재난관리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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