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위해 약 287㎢ 해제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ㆍ대전 지역은 재지정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부가 지난해 5월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287㎢를 추가로 해제한다. 이는 분당신도시(19.6㎢)의 14.6배에 달하는 규모다. 대신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는 재지정된다. 이에 허가구역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10만188㎢)의 0.5%에서 0.2%로 줄어든다.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6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5월에도 분당신도시의 31배 규모인 616㎢를 해제한 바 있다.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482.371㎢)의 59.5%이며, 이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묶인 국토 면적은 0.2%로 조정된다.해제지역별로는 경기도(98.685㎢), 인천광역시(92.74㎢), 부산광역시(46.642㎢)를 중심으로 대폭 해제했고 대구광역시(3.59㎢), 광주광역시(23.82㎢), 울산광역시(1.2㎢), 경상남도(7.39㎢)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이 전부 해제된다.경제자유구역 중에서는 황해경자구역 포승지구(평택) 황해경자구역 현덕지구(평택) 대구경자구역 수성의료지구(대구 수성)가 해제된다. 보금자리구역에서는 양원(서울 중랑) 항동(서울 구로), 고덕강일(서울 강동) 성남고등(성남 수정), 광명시흥(광명) 하남감일(하남) 하남감북(하남) 과천지식정보타운(과천) 의정부고산(의정부) 대구도남(대구 북구) 등에서 빗장이 풀렸다.지자체 사업지에서는 덕성일반산단(용인) 백운지식문화밸리도시개발(의왕) 덕은도시개발(고양) 월곶도시개발(시흥)등이 전면 해제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이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는 전면 재지정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은 6일부터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땅값 안정과 토지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마다 지정 일변도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제되기 시작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땅값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라며 "땅값 안정 등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 지연되고 있는 개발사업지 중에서 향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대폭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땅값 급등 또는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덧붙였다.허가구역 공고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은 2015년 5월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국토부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투기ㆍ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하여 지가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는 해당 시ㆍ군ㆍ구(지적과, 민원실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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