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금융사 최대 50억원정부, 불법대출 모집도 엄벌현재 피해는 소급적용 어려워
▲신제윤 금융위원장<br />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혜민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금융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매우 유감이고 송구스럽다"며 "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신용카드회사의 개인 금융정보 유출로 인해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고객 피해를 입힌 금융사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적 대출 모집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 개인정보유출 방지대책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엔 개인 신용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는 최대 5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으로 분산돼 있는 양벌 규정도 통일하고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개인정보 불법 유출에 대해서 신용정보법에서는 최대 5년 징역을,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최대 7년 징역으로 각각 규정돼 있는데 이를 모두 7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불법 대출 모집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대출모집인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들인 후 영업행위를 할 경우 영업정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사실상 영원히 퇴출시키기로 했다. 현재 대출모집인의 영업정지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이외에 카드 해지 후에는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대형 금융사고를 야기한 최고경영자(CEO)를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또 "설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설 민생안정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며 "식품 위생점검은 물론 응급진료ㆍ비상방역 체제도 철저히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 ▲턴키 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미래 이동통신 산업 발전 전략 등을 논의했다. 특히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 현 부총리는 "2020년 세계 최초로 상용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향후 7년간 민관 합동으로 약 1조6000억원을 연구개발(R&D)과 표준화 그리고 기반조성 등에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턴키 공사의 담합과 비리행위 근절을 위해 "한번에 많은 사업이 발주되지 않도록 발주청별로 발주물량과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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