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법원 판단은?

폐암·흡연 인과관계 인정…건보공단, 승소 자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 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2005년 폐암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 유족이 낸 소송에서 "폐암의 원인이 과로가 아니라 흡연"이라는 공무원연금 측의 손을 들어준 게 계기다. 만약 법원이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에 조금 더 주목한다면 이후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금까지의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카드로 '흡연의 건강영향과 진료비 부담' 연구 결과를 꼽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 130만명의 진료 기록을 근거로 19년 동안 추적해 흡연 피해 사실을 의학적으로 규명한 만큼,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후두암ㆍ폐암ㆍ식도암 등 각종 암과 심ㆍ뇌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최대 6.5배 높았다. 흡연이 해당 질환의 발생에 기여하는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의 79.0%가 흡연이 원인이었다. 폐암은 71.7%, 식도암은 63.9%가 흡연으로 인해 발생했다. 여성 역시 후두암의 23.3%가 흡연의 영향 받았다. 추가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사망 위험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7배 이상 높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도 나왔다. 이 역시 연세대보건대학원과 함께 19년(1993~2011)간의 사망자 148만명의 데이터를 추계 분석한 결과다. 자세히 살펴보면 남성 흡연자의 사망 위험은 비흡연자보다 1.75배 높았다. 여성 흡연자도 비흡연자에 비해 사망 위험이 1.72배 높게 나타났다. 질환별로 분석해보니 암으로 사망할 위험은 남성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1.98배나 높았다. 특히 후두암과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비흡연자와 각각 4.71배, 4.7배 차이가 났다. 여성 흡연자(1.5배)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왔다. 심ㆍ뇌혈관질환의 경우 남성과 여성 흡연자 모두 비흡연자에 비해 각각 1.67배, 1.53배의 사망 위험을 더 안고 있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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