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전라남·북도와 광주광역시 지역에 가금류와 가축, 또 이와 관련된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전남·북 및 광주광역시 지역 내 가금류와 가축, 이와 관련된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해 19일 00시부터 20일 24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발동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동 제한 대상인원은 13만7000명이고, 대상시설이나 차량은 최대한 2만대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AI는 지난 16일 전북 고창의 종오리 농장에서 처음 신고가 들어왔고, 17일 밤 고병원성 AI인 것으로 확진됐다. 또 전북 부안에서 17일과 18일 연속해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전북 고창 인근의 저수지에서 다수의 야생조류가 집단 폐사한 것이 발견됐다. 농식품부는 최초 발생된 전북 고창은 전남과 연접해 있고 오리농장이 전남·북 지역에 밀집(전국 대비 69%)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전남·북에 한해 발동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AI가 발생한 종오리 농장에서 분양된 오리 새끼가 충청 지역으로 많이 분양됐지만 이 지역에서는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번 명령에 따라 해당 지역의 가축과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것이 금지된다. 해당지역에 있는 가금류 관련 사람과 차량, 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이나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 할 수 있다.이러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이번 조치 시행이 발표되는 즉시 관내 모든 축산농가·축산관련 종사자에게 문자메시지(SMS)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도록 했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할 것도 지시했다"고 말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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