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올해 장애인 1인당 67만원으로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을 고시했다. 기업들은 관련법에 따라 정원의 2~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올해부터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2.7% 이상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에 미달하는 사업주는 미달 근로자 비율에 따라 1인당 최소 부담금을 내야한다. 이 금액이 지난해까지는 62만6000원이었다가 올해부터 67만원으로 인상된 것이다. 사업주가 고용한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 수 만큼 1인당 100만5000원을 내야한다. 절반 이상 3/4 미만인 경우에는 월 83만7500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인당 108만8890원을 내야한다. 의무 고용률이 낮을수록 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다. 한편 민간기업(2만4822곳)의 의무고용률은 2.27%로 장애인 고용을 단 한 명도 하지 않은 장애인 고용률 0% 기업은 723개소였다. 대기업(655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민간기업 전체 장애인 고용률 보다 낮은 1.88%에 그쳤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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