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경인증 위반 17개 업체에 총 52억원 과징·과태료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수입 자동차 제작사들이 자동차 환경인증을 위반해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45건을 위반해 과징금 10억4000만원, 과태료 3100만원에 처해졌다. 또 한국토요타자동차는 7건을 지키지 않아 총 10억6000만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 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도 52건을 위반해 과태료 4100만원을 물게 됐다. 국내 자동차업체로는 한국지엠(위반 4건)과 쌍용자동차(위반 2건)가 각각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내와 수입 자동차 제작사 17곳을 대상으로 환경인증과 품질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회사 모두 대기환경보전법령을 위반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 인증 부품을 다르게 적용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13개 업체에 총 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부품결함현황, 결함시정현황 등을 보고하지 않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14개 업체는 총 1억3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밸브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적용해 이번에 적발됐다. EGR은 배출가스 중의 일부를 연소실로 재순환시켜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한국지엠 등의 경우 연료분사기 밸브의 코팅을 변경하는 등 배출가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부품을 변경인증 없이 마음대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규정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하는 경우 배출가스량이 증가하거나 내구성이 약한 부품으로 임의 교체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변경인증을 받도록 돼 있다.'결함시정현황 및 부품결함현황 보고' 규정을 위반한 건수도 총 98건에 이르렀다. 배출가스 부품의 사전 결함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 소유자의 수리 요청 건수가 판매 대수 대비 일정 비율(각 4%, 10%의 결함시정요구율)을 넘는 경우 수리내역 또는 고장원인을 환경부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수입사 대부분은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건수 집계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2009년 판매된 A6 2.0 TFSI 차종의 PCV밸브 수리 요청 건수는 2011년 3분기 기준 438건(결함시정요구율 49.1%)로 보고요건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작차에 대한 제작·수입사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부품결함률이 일정 비율(4%)에 도달한 차종에 대해서는 해당 제작·수입사가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벌칙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상 결함시정 의무기간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법 집행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에 따라 결함시정 이행기간도 별도로 규정할 방침이다.이밖에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인증 신청을 할 때 온실가스 또는 연비가 이전 차종에 비해 지나치게 향상되는 등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부하력 확인시험을 실시하는 등 인증 검토 요건과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자동차 제작·수입사 자체적으로 배출가스와 소음을 관리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3년 2월~9월까지 제작차 환경 인증제도 전반에 걸쳐 실시됐다.
▲환경인증 위반 자동차업체 과징금, 과태료 부과 규모.[자료제공=환경부]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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