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파업은 끝났지만 후폭풍은 현재진행형이다.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한 철도파업 후속조치가 본격화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다음 주부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상 최대 손실을 남긴 파업을 주도한 직원들에 대한 처벌에 나선다.코레일은 오는 9일 징계위를 소집해 놓았으며 이 자리에서 직위해제된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중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간부 490명에 대한 징계 안건을 우선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직위해제된 7990명 전원이 징계위에 회부됐다"며 "이 중 간부급 490명에 대해 징계 절차가 우선 먼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코레일은 징계처분이 최대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간 코레일의 징계처분 중 가장 큰 것은 허준영 전(前) 사장 당시인 2009년 철도 파업 직후였다. 당시 파면 20명ㆍ해임 149명 등 총 1만1588명에게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코레일은 경찰에 고소된 간부 191명 중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5명과 파업을 기획ㆍ주도ㆍ복귀방해 활동을 한 노조 지역별 지부 간부 345명 등 490명을 중징계하기로 한 상태다. 징계는 정도에 따라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뉜다.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 경징계는 감봉(1~3개월), 견책이다.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가운데 최고 징계로 강제 퇴사와 함께 5년간 공직으로 재취업할 수 없다. 퇴직금도 절반이 깎인다. 두 번째 중징계인 해임은 3년간 공직 재취업이 금지된다. 경징계의 경우 최대 3개월간 호봉과 승급에 제한을 받는다. 코레일은 2급 이상 간부는 중앙징계위원회, 3급 이하 직원은 보통징계위원회로 나눠 징계에 착수한다. 징계위원은 5~10명 안팎의 간부로 구성된다. 징계처분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나올 예정이지만 당사자들의 이견제출 등으로 인해 확정까지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다. 코레일은 징계로 인해 비워질 공백은 신규 채용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예정된 정년퇴직자와 징계로 인한 해직자들이 다수 생길 수 있어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앞서 코레일은 대체인력 660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냈으며 현재 기관사 147명, 차장 70명 등 217명의 대체인력이 기간제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다. 이들은 1월 중 정리절차를 거쳐 퇴직처리된다. 코레일은 향후 신규채용 때 이들에 한해 가산점을 줘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한편 코레일은 지난 손해배상소송도 추가로 청구했다. 12월19일 77억원의 손배소를 낸 코레일은 75억원을 더해 22일간의 파업으로 발생한 영업손실 152억9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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