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장관 '불법파업,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앞으로 불법파업에 따른 징계 등 사후처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시행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계기로 만들겠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철도사업 면허가 발급된 수서발KTX의 2015년 개통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오후 6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철도노조 파업 종료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그동안 열차운행 감축으로 인해 국민들께서 겪으신 불편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파업에 참가한 노조에 법과 원칙의 엄정한 적용 의지를 밝혔다.서 장관은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철도경쟁체제에 대해 "철도 경쟁을 통해 보다 저렴하게 더 높은 수준의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그 혜택은 국민 여러분께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철도산업 발전방안'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철도경쟁체제 도입의 단초를 제공한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철도공사의 막대한 부채, 영업적자, 방만한 경영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혁신은 철도공사 사장을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철도공사의 경영혁신 노력이 공기업 혁신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서 장관은 이어 "불법파업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양성, 필수유지 업무의 범위 확대 등 중·장기적 보완대책도 철저히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노조도 더 이상 변화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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