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해한 '타기업 지분 공시'…금감원 모범사례 만든다

개정기준서 이해부족…시장혼란 발생지배력 보유 근거·요약 재무정보 등 제시해야모니터링 강화…모범사례 지속 발굴키로[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에 따른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타기업 지분 공시' 관련 모범사례 마련에 나선다.30일 금감원은 주요 상장기업 대상 K-IFRS 제1112호(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공시사항 기재 실태 점검 결과, 개정된 기준서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모범사례 제시를 통해 상장사들의 원활한 타기업 지분 공시 작성을 지원하고, 재무정보 이용자들의 이해도 제고한다는 게 금감원의 구상이다.현재 타기업에 대한 지분 공시는 올해를 시작으로 '종속기업'(지배기업이 과반수 지분 소유 등을 통해 재무·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기업)과 '관계기업'(지배기업이 20% 이상 지분 소유 등을 통해 재무·영업정책에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K-IFRS 기준서로 통합 적용되고 있다.기존에는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관계기업 투자 등에 개별적 공시의무가 부여됐지만 현재는 단일 기준서 규정에 따른 내용 기재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한다고 판단한 근거 ▲관계기업 요약 재무정보 세분화 ▲구조화기업(지배력 보유 여부 결정 시 의결권 혹은 그와 유사한 권리가 주된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설계된 기업)에 대한 지분 성격 및 위험 등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특히 요약 재무정보에서는 기존 자산과 부채, 당기순손익 등 제시에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세후중단영업손익, 총포괄손익 등 세부내역 추가기재를 요구하고 있다. 모범사례에는 먼저 연결대상 종속기업 명칭과 소유지분율 등 종속회사 현황, 중요한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공시가 담긴다. 여기에는 연결대상 기업의 변동내역과 연결실체기업 간 자산이전 및 부채상환 제약 관련 공시도 포함된다.아울러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두고선 두 기업의 순자산 금액을 지분법상 장부금액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 요약 재무정보 제시가 요구된다. 또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성격과 목적, 활동 등에 대한 공시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은 각 기업과 회계법인이 이 같은 모범사례를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 시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협의회 등에 배포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기업들의 충실한 주석기재 유도를 위해 공시 모범사례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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