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철도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수서고속철도 법인에서 신청한 철도사업 면허신청에 대해 27일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수서고속철도법인은 수서~부산·목포 노선에 대해 고속열차를 운행하는 사업계획을 토대로 면허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철도사업법' 등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 면허를 발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면허에 대해 철도공사와 5개월 정도 실무협의를 거쳤으며, 자체 T/F를 구성하여 영업·안전·차량·시설분야 등 전 분야에 걸친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번 면허에 대해 사업계획에 제시된 운행준비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철도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면허조건을 보면 먼저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식 발행 및 양도의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하는 공영지배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또한 철도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승인 획득, 지속가능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무건전성 유지(부채비율 150%이내), 기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과 예측수요에 대응한 차량확보 등이다.이번 면허는 2004년 12월 '철도사업법'을 제정한 이래 법에 따라 부여된 최초의 철도사업 면허로서 지역간 철도운송에 복수 운영자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경쟁시대가 시작됐다.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회사가 경쟁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면서 "경쟁도입에 반대하며 불법파업중인 철도노조에 대해서도 이제는 기정사실화 된 만큼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철도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발전을 향해 나가는 길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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