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철도노동조합의 계좌동결과 부동산 가압류 조치에 나선다.코레일은 2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노조의 예금, 채권, 부동산 등을 가압류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압류 신청 금액은 2009년 파업 추정 손실액 39억원과 이번 파업 추정 손실액 77억원을 합쳐 116억원이다.코레일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피해금액을 받아내기 위해 계좌동결과 부동산 가압류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파업 이후 열흘간의 피해금액을 산정해 7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노조 집행간부 186명에게 청구해놓은 상태"라며 "파업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대략 200억원의 손해배상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코레일은 과거 철도파업 때에도 철도노조 재산의 가압류 조치를 한 적이 있고 이를 통해 배상을 받은 바 있다. 철도노조는 매년 133억원가량의 조합비를 비롯해 빌딩과 아파트 등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09년 파업 때 입었던 97억원 손실의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으로, 코레일은 내년 1월 초쯤 37억원가량의 배상액에 대해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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