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경기도에 총 419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1.7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셈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11월말 기준 도에 접수된 일반협동조합 설립 신청건수는 모두 430건으로 이 가운데 419건이 신고 처리됐다. 유형별로 보면 '사업자협동조합'이 311개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이어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52개(12.4%) ▲소비자협동조합 32개(7.6%) ▲직원협동조합 24개(5.7%) 순이었다. 도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설립한 협동조합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업자협동조합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종별로는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협동조합이 144개로 전체의 34.3%를 기록했다. 이어 ▲제조업 54개(12.8%) ▲농업ㆍ어업·임업 47개(11.2%) ▲교육ㆍ서비스업 34개(8.1%) ▲예술ㆍ스포츠ㆍ여가 23개(5.5%) 등이었다. 도내 31개 시ㆍ군별로는 성남시에 41개(9.8%)의 협동조합이 생겨 가장 많았다. 이어 ▲수원시 40개(9.5%) ▲고양시 35개(8.4%) ▲안산시 30개(7.2%) ▲부천시 28개(6.7%) 순이었다. 설립신고 당시 평균 설립동의자 수는 11명으로 나타났다. 최소 설립단위인 5명으로 설립된 협동조합도 122개로 전체의 29.1%를 차지했다. 6∼1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곳은 184개(43.9%)였고 11∼20명은 80개(19.1%), 21명이상은 33개(7.9%)로 집계됐다. 설립당시 출자금은 평균 1922만원으로 출자금 규모로 보았을 때 500만원 이하인 조합은 197개(47%)였다.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는 75개(17,9%), 1000만원 초과는 147개(35.1%)로 나타났다. 협동조합은 고용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협동조합을 기준으로 평균 신규 피고용인수가 3.1명으로 집계돼 지난 1년동안 1300여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추산됐다. 도는 올해 4월부터 수원 영통구 이의동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에 협동조합 설립절차, 운영방법, 업종별 전문기관, 회계ㆍ마케팅ㆍ법률 등 전문가 연계 컨설팅 등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 종합상담실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또 권역별 협동조합 기초상담 지원을 위해 경기중기센터 5개 지소에 전문컨설턴트를 배치해 협동조합 설립신고 지원은 물론 업무지침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부영 도 경제정책과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과 교육, 홍보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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